간새다리의 한국어 가르치는 이야기

한국어 강사의 급여 본문

나는 한국어 강사다

한국어 강사의 급여

간새다리 2010. 5. 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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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내용은 대학의 한국어 교육 기관을 기준으로 쓴 것입니다. 재차 말씀 드리지만, 현재로서는 대학의 한국어 교육 기관이 가장 많은 숫자의 한국어 강사가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라고 생각하고 여러 한국어 교육 기관 중에서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고 또한, 이곳이 바뀌지 않으면 다른 곳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지난 2월에 야심차게 포스팅한 <여러분을 위한 설문조사-한국어 강사의 월급이 궁금하십니까?>의 관련글을 쓰게 되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참 변명하기는 싫지만 일단, 정보 수집이 어려워서 제대로 정보를 얻지 못했고, 사실 그 글에 대한 반응이 예상보다 없어서 세 분의 답변만으로는 생각했던 구성으로 글을 쓸 수가 없어서 살짝 의욕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물론 굉장히 많은 답변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어쨌든..답변해 주신 세 분에게는 무한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한번 쓰기로 하고 칼을 뽑았으면 썩은 무라도 잘라야겠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펜을.....아니 키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1. 다시 한번, 한국어 강사는 시간 강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합리적인 것은...

 늘 강조하는 바지만 한국어 강사는 시간 강사이다. 시간 강사는 당연히 시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 받는 시급제로 급여를 받는다. 문제는 이 시급에서 고려해 주는 노동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이다.
 모 국공립대학에서 행정 조교로 일한 지인에 따르면 그 대학의 학부 시간 강사의 급여 명세서에는 시수에 따른 시급과 시수에 비례하는 '연구비' 명목의 지급액이 존재한다고 한다. 즉, 시급이란, 해당 수업 시간 자체에 대한 급여이고 그 수업을 준비하고 그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수반되는 작업에 대한 보수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대학에서 시간 강사에게 이렇게 대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연구비라는 항목은 있지만 사실 연구비와 시급을 합해도 다른 학교 시급보다 적은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학부 시간 강사가 한국어 강사보다 낫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절대 아니다.

 그렇다면 한국어 강사의 급여는 어떠한가? 일단, 한국어 강사는 자신의 급여에 대해 '시급 ○원'이라는 금액만 알고 있다. 게다가 그 금액은 수업 준비 시간(교안 회의와 부교재 제작 포함)과 숙제 검사 시간, 시험 문제 출제에 대한 보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에 불과하다. 그러나 계약서든 신입 강사 오리엔테이션이든 강사 규정이든 어디에도 시급이 수업 시간에 대한 보수 + 연구비인지 아닌지 알려주지 않고 있으므로 누구도 가타부타 말할 수 없다.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해석 가능하여, 만일 어느 기관의 강사들이 노조를 결성하여, '우리는 수업 외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으니 시수에 비례하여 그 작업에 대한 보수를 제공하라'고 주장한다면 기관 또는 학교 측에서는 '너네 시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야, 여태 몰랐니?'라고 말할 것이 분명하다. 심지어 내가 근무하는 기관의 강사 규정에는 강사의 의무로 회의 참석, 부교재 제작 등 몇 가지 업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든 아니든 당연히 해야 하며 '시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이라는 해석의 근거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또한, 한국어 강사는 늘 기관에 매여 있을 것이 당연시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한국어 강의를 하는 것(지자체의 한국어 교실이나 현재 기관에 불편을 주지 않을 시간에 다른 기관에서 강의하는 것)에 대해 기관에 신고가 아닌 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해당 수업 시수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것도 매우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기관의 교안이나 여러 정보가 빠져나갈까 봐 걱정하는 측면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으나 근처 대학으로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 강의를 가는 동료 강사에게 전임 강사들이 (수업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임에도) '그 시간에 기관에 급하게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며 계속 눈치를 주고 있는 것을 보면 역시나 급여는 수업 시간에 대해서만 주려고 하면서 강사의 시간을 기관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비합리성을 엿볼 수 있다.[각주:1]
 
 게다가 무슨 근거와 배짱으로 그러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는 '한국어 강사는 금전적인 부분에 초연한 또는 초연해야 하는 사람이고 따라서 금전적인 부분은 정확히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관에서 주는 급여명세서에는 급여 항목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시급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최소한 급여명세서에는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시급  시수(기간)  총액
 ○원  총 ☆시간( 5월 *일~5월 #일)  ○원 x ☆시간 = ★원
 세금(복수일 경우 각각의 비율)    실제 지급액
 ◇ % 또는 ◇원    ★원 - ◇원 = □원

 그러나 친절한 경우에나 시급과 시수 그리고 실제 지급액을 표기해 줄 뿐 시수에 기간을 함께 써 주는 경우도 적고 달랑 실제 지급액만 써서 보내는 경우도 있다. 실제 지급액만 맞으면 되지 않냐고 반문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일단 기업처럼 매달 정액을 받는 것이 아니고 특히 신입 강사의 경우 매달 급여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규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수업이나 특별 프로그램 수업을 맡았을 경우 사무실에서 착오 없이 급여를 넣어 줬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실에서는 자신들이 무슨 기준으로 실제 지급액을 그만큼 책정했는지 알려 줄 의무가 있다.

 내가 일한 적이 있는 한 기관에서 첫 급여를 받는 날 받은 명세서에 시급과 실제 지급액만 쓰여 있었는데 세금을 얼마나 뗐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며칠부터 며칠까지의 급여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몇 시간치의 월급이 들어왔는지도 맞게 들어왔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런데 나보다 반 년 먼저 들어온 대학원 동기가 '이런 거 물어 보면 전임들도 행정실도 되게 싫어해서 매 학기 급여가 다 들어온 후에나 총액을 보고 얼추 계산해 볼 뿐'이라며 나에게 사무실에 물어 보지 말 것을 권했다.
그 기관은 매달 급여의 시수 책정 기준이 달라져서 정말 그 친구 말대로 매학기 총액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참을성 없는 나는 나만의 방법으로 돌려가며 알아내기는 했지만.

 현재 일하는 기관에서도 불친절한 명세서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다. 비자 문제로 많은 신규 학생의 입국이 늦어져서 늦게 개설되는 반이 몇 개 있었고 그 중 하나가 내 부담임 반이었다. 그 학기의 첫 급여가 들어왔는데 내가 생각한 액수와 달랐고 명세서에는 급여 시수가 적혀있지 않아서 행정 직원이 어떻게 계산을 해서 총액이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기에 이메일로 질문을 했다. 그 직원과 나 사이에 두어 번 이메일이 오갔지만 내 설명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그 직원에게 달력을 펴 놓고 따져 가면서 계산이 틀렸음을 설명한 끝에 정정 받을 수 있었다. 단지 이런 행정 착오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강사들로 하여금 항의 또는 질문을 꺼리게 하는 분위기가 문제다.

 동료 한 명은 급여가 반만 들어왔는데도 명세서에는 지급액만 쓰여 있고 전임이든 행정직원한테든 물어 보면 '다음 달에 알아서 넣어 줄 텐데 설레발 치는 애' 내지는 '품위없이 돈에 연연하는 애'로 찍힐까 봐 전전긍긍한 적도 있었다. 즉,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일을 입에 담는 것이 금기인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임에도 제대로 말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한국어 교육계는 밖에서 '상상'하는 것처럼 개방적이고 진보적이며 열린 공간이 절대 아니라서 피고용인이라는 계급에 있는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곳이 아닐 수 없다.


 2. 이제 진정 궁금한 것. 그래서 얼마 받나요?

 이 부분을 쓰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은 내가 한국에, 서울에 존재하는 모든 대학 한국어 교육 기관을 아는 것도 그들에 대한 정보를 가진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극히 제한된 정보만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제공하는 정보는 단지 sample에 불과하다.

 ① 서울에 위치한 K대학은 신입 강사의 시급이 약 2만 원이다. 신입 기간이 끝나면 일 년에 1,000원씩 급여가 오르는데 무한대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몇 년차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동일했다.(몇 년차부터였는지는 잊어버렸지만 10년 이내임)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며 당연히 상여금은 없다.
 이 곳은 월급이 좀 적은 대신 신입을 떼고 1년을 지내면 그때부터는 매년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의 1/12을 연말에 지급했다. 사실 단순하게 보면 장점인 것 같지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퇴직금[각주:2]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제도에 불과하다. 물론 이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② 서울의 D 대학은 위의 학교보다 좀 후한 편이다.  신입 강사의 시급은 2만3천 원이며 1년에 3천 원씩 오른다. 즉, 2년차는 2만6천 원, 3년차는 2만 9천 원이다. 그러나 4년차 때는 오르지 않고 5년차가 되어야 3만2천 원이 되고 6년차가 되면 3만5천 원이 된다. 그리고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이곳 역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금도 없고 계약서도 쓰지 않는 다소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지니고 있다.

③ 서울의 또 다른 K 대학의 시급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는 3만 원 2단계는 3만2천 원 3단계는 3만4천 원 4단계는 3만6천 원이다.(원래 이보다 1-2천 원 적었으나 최근에 급여 인상이 있었음) 1단계는 수습 기간(보통 채용되고 6개월 동안이지만 수습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음)동안이고 채용된 지 3년이 지난 후부터는 2단계 그 후 2년 동안은 3단계이고 이후로는 계속 4단계이다. 퇴직금, 상여금,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모두 안 된다.
  참고로 이 학교의 급여는 평균에 비해 좋은 편이라고 소문이 나 있다.

④ 한 가지 예외. 학원. 경기도 신도시에 위치한 어학원 중에 한국어 과정이 개설된 곳이 있다. 그곳은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5-6년 전에 한국어 전임 강사 한 명을 시급이 아닌 월급제로 고용했다. 대신 그 전임 강사는 아침 9시에 출근학 저녁 6시에 퇴근해야 했으며 강의와 교안 작성, 교과 과정 설계, 부교재 제작, 학생 상담 등 수업 외의 업무까지 담당했다. 월급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사이인 것으로 기억한다. 4대보험도 보장되었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학원은 당시 설립자가 한국 학원계의 관행을 잘 몰라서 다른 학원에 비해서 좋은 조건으로 전임 강사를 채용했고 4대보험과 퇴직금까지 보장한 것이었다. 그 후에 사장이 한국 학원계의 관행을 알고 후회를 해서 조건을 악화시키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이 학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학원들은 교실 수업과 개인 수업 출강을 병행하고 있어서 시급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개인 수업 출강의 경우 학습자가 내는 돈의 4-50%가 학원의 몫으로 돌아간다.


 보다시피 시급외에는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미시적으로 보면 4대 보험이 적용되면 실지급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연금도 없고, 건강보험은 지역보험으로 내야 하고 실직했을 경우 실업 급여도 받을 수 없다. 위의 세 학교만 놓고 보면 한국어 강사의 연간 수입은 (주 20시간 연 800시간 기준) 최소 천6백만 원에서  최대 2천8백만 원 사이이다. 이것도 매학기 주 20시간 수업이 보장될 때의 연간 수입이고, 한국어 강사의 투잡이 굉장히 눈치 보이는 어려운 일임을 생각할 때 아무리 경력이 쌓여도 연간 3천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주일에 20시간 일하고 그렇게 벌면 많이 버는 것 아닌가.'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아직도 한국어 강사가 어떤 직업인지 잘 모르는 것이다.
 
 물론, 경력이 쌓이면 교재 제작이나 기타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강의 수입 외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급주임/급장/코디네이터의 책임을 맡고 보수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박사 소지자가 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런 것도 박사 소지자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고 그 보수도 하는 일에 비하면 좋지 않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은 시수이다. 1-2년 전까지는 웬만한 기관에서는 시급이 낮은 대신 강사들에게 주당 20시간을 암묵적으로 보장해 줬는데 작년의 비정규직 사태[각주:3]로 인해 14시간만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만큼 필요한 강사를 더 뽑았고 이미 뽑은 강사들을 내보낼 수도 없고 최근 몇 개월 사이에 학생 수가 줄어서 주 20시간의 시수가 보장이 안 되는 학교가 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대학 교육 기관이 아닌 사설 학원이나 지자체 교육 기관의 경우는 대부분 위에서 예로 든 기관보다 근무조건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외국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학원 강사가 대부분인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KF나 AKS 파견으로 나가는 해외 대학 강사직의 경우에도 환율에 좌우되지만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이하이며 숙소가 제공되는 곳도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중국이나 태국, 베트남의 경우, KF나 AKS 같은 기관을 거치지 않고 채용되는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100만 원도 되지 않는 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각주:4]
 
 즉, 매스컴에서 블루오션인 양, 꿈의 직업인 양 아무리 떠들어 대도 현실은 더 냉혹하다는 것이다. 간혹, 양성과정 수강을 위해 외한교 대학원 진학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려고 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월급 명세서와 앞으로의 경제적 비전까지 함께 보여 주고 싶다. 물론, 일반 기업에서 야근하고 아등바등하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경쟁 구도를 벗어나는 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은 상관 없다고 말한다면 나도 할 말은 없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공개하는 이유는 대학원 선후배, 기관 동료들 중에서 이곳의 급여를 처음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급여가 낮다는 것은 워낙 유명하지만 급여에 비해 업무가 많고 말이 시간 강사지 투잡을 뛸 수 없고 다른 기업과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스트레스가 존재하기 때문에[각주:5] 그 급여에 충격을 받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내가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솔직하게 풀어 놨다고 생각하지만 읽는 사람에게는 부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질문하십시오. 아는 한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건대, 혹시 이 글을 읽는 분이 한국어 강사고 나처럼 한국어 강사라는 직업과 한국어 교육계에 대해 매스컴이 하는 말 이상의 것을 보여 주고 싶다면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님들의 정보도 이곳에 댓글로 달아 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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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와 이 곳을 들르시는 많은 동료 강사 여러분과 한국어 강사가 되길 바라는 많은 분들을 위해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제한된 경험만으로는 너무 부족해서요.^^  여러분의 댓글이 제 블로그의 힘입니다.

 

  1. 물론, 내가 일하는 기관이 여러 면에서 좀 심한 축에 든다는 것은 인정해야겠다. [본문으로]
  2.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퇴직금이란, (퇴직한 해의 월급)*(근무 년수)다. 이 기관에서 10년 일한 강사의 대략적인 법적 퇴직금은 다음과 같다. (2만6천원 * 800시간)/12 * 10년=1천7백3십만 원 그러나 이 기관의 제도로 퇴직금을 받으면 (1만 7천원 * 800시간)/12 + (1만 8천원 * 800)/12 + (1만 9천원 *800시간)/12 + + + + + + +(2만6천원 * 800시간)/12 에 불과하다. [본문으로]
  3. 현재는 상황이 바뀌어 대학 시간강사는 비정규직 법안의 영향을 안 받게 되었지만 [본문으로]
  4. 물론 현지 물가를 생각했을 때 생활에 문제는 없겠지만 만일 생계를 생각해야 해서 돈을 '모으는 일'도 중요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본문으로]
  5.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화와 언어가 다른 외국인을 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재미와 보람 만큼 스트레스도 많다. 뿐만 아니라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직장 분위기도 한 몫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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